◆ 교육대상
- 근로지원인(또는 활동지원사) 1년이상 경력이 있지만 아래 제3유형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자로, 향후 제3유형의 근로지원인 활동을 희망하는 자
○ 제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 전문 자격 및 경력자 선임(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 소지자)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3) 직업재활 시설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근로지원인 발달장애특별 양성교육 과정(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위탁기관의 현장실습 완료한 자
★ 1번~3번 해당자는 발달장애특별과정 수료 전이라도 제3유형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