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 근로지원 서비스를(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예외)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3) 직업재활 시설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