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집합교육+실습)
❍ 양성(집합)교육 일반과정 : 이론(대면/비대면) + 실습(대면)
- (교육운영) 대상 : 전유형 근로지원인
- 과정명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 교육내용 : 근로지원서비스의 실제,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직업윤리,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 인권 등
- 교육기간 : 4일 25시간 (이론과정 22시간+현장실습 3시간)
- 수강방법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행기관의 교육 일정에 따라 운영
※ 단축과정(25시간->>13시간) 이수 가능한 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수료자), 유관자격증(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