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대상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