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1. 장기 요양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중 만 65세가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
2. 보장시설 입소자
아래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명시된 보장 시설에 입소한 경우 활동지원 급여 자격이 제한 됨.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정신질환 및 정신요양시설
- 노인재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3. 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경우 자격이 제한 됨.
4.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교정 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급여 수급이 제한 됨.
5. 중복 급여 수급자
: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함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 서비스